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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과 약 3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인 D가 2010. 9.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D를 돌봐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 09:00경 강원도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일 동안 외박을 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10일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니 위 D를 계속 돌봐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 방망이(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약도

1. 고소장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를 돌봐 주고 있던 중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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