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의 집인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2호에 찾아가 피해자 및 이혼한 전처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과 망치(전체길이 32cm)를 갖고 나와 비닐봉지에 넣은 채 같은 날 20:55경 위 502호에 다시 찾아감으로써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 식칼과 망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