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1고단4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20:45경 경산시 C건물 105동 104호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자녀들 양육비 등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통해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 날길이 23cm )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그녀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약 40분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를 협박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응당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전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