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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6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20. 13: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공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깔깔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9: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귀, 무릎,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정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7. 14. 16:00경 광주 광산구 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든 청소와 잡부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2. 8. 5. 0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도로 가에 주차한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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