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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데 다가 다른 투약자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 대성과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 알선한 필로폰의 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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