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H, I,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공탁함으로써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지체장애 1급으로 시설에 입소한 동생과 지체장애 5급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9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금액을 넘는 1,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이 대출원금 일부와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납입한 점, 피고인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J 피고인이 대출 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