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