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969 피고 인은 2016. 6. 28. 14: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 역공원에서 C의 허벅지를 만졌고 목격자인 피해자 D(59 세) 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 내 들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휴대전화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3719 피고 인은 2016. 5. 22. 15:13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고 있는 ‘G 마트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는 여성 직원에게 “ 야 똑바로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자, “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동생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고단 4299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18: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 서울 농협 앞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60 세)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9. 18:4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 면 목 본동 파출소 내에서 위 3의 가항 범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소 내에 대기하면서 “ 씨 발. 야 이 좆같은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