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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6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94』 피고인은 2016. 6. 06. 21: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질환 진료를 받기 위하여 119 구급 대에 의해 호송되어 진찰 대기 중, 그곳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간호근무를 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06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10: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 일대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2013 버스 (G )에 무임승차 하여 피해 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10:25 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에 있는 면목 본동 파출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같은 날 10:5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중 범죄자냐,

담배하나 내놔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8800』 피고인은 2016. 9. 1. 11: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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