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계약인수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09. 3. 9.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부터 3.까지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10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체결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입원일당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이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가 가입한 총 14건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863,512원에 이른다.
피고는 그동안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5년 ~ 2013년 사이의 연소득금액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지급한 월보험료는 과다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9. 5. 18. 위염, 대장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5. 29.까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2013. 7. 22.까지 기간 사이에 위염, 손목염좌, 간질환, 경요추염좌 등으로 241일 동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0,2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들은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고, 입원하더라도 그다지 오랫동안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한 번에 수 십일씩 병원을 순환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7,160,514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