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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3 2015가합2119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30. 위염으로 13일간 입원하여 500,440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1. 30.부터 2015. 1. 12.까지 17회에 걸쳐서 원고로부터 합계 24,811,79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연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09-11-30 2009-12-12 13 B병원 위염 500,440 2 2009-12-21 2010-01-12 23 C정형외과의원 경요추염좌 460,000 3 2010-12-02 2010-12-18 17 D정형외과 경요추염좌 340,000 4 2012-05-11 2012-05-22 12 E의원 늑골골절,요추염좌 4,194,741 5 2012-05-23 2012-07-20 59 건양대병원 6 2012-08-07 2012-09-18 43 건양대병원 3,056,973 7 2013-02-13 2013-02-21 9 F한방병원 1,293,790 8 2013-01-07 2013-01-22 16 의료법인백제병원 대상포진 797,430 9 2013-07-08 2013-07-27 20 G정형외과 경추염좌,족관절염좌 693,540 10 2013-10-05 2013-10-19 15 H한방병원 2,547,290 11 2013-11-25 2013-12-02 8 I병원 1,618,600 12 2013-12-09 2013-12-23 15 J한방병원 13 2014-02-24 2014-03-03 8 의료법인백제병원 경요추염좌 820,940 14 2014-03-07 2014-03-29 23 H한방병원 관절염 3,046,180 15 2014-04-01 2014-04-12 12 K정형외과의원 족관절염좌 597,900 16 2014-11-03 2014-11-24 22 L정형외과의원 좌무지외반증 3,224,970 17 현재 순번 17, 18번 보험사고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임 2014-12-31 2015-01-12 13 K정형외과의원 요추염좌 0 18 2015-01-15 2015-02-04 21 B병원 무지외반증 0 19 2014-01-21 2014-01-29 9 자궁경부의 폴립 1,619,000 합계 358 24,811,794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나. 한편 2006. 3. 9.부터 2013. 5. 14.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18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해지된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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