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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합128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23. 피고와 시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 6. 19.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B내과에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위염, 십이지장염, 기타 연조직 장애, 급성후두염, 기타 근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총 5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17,909,888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다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의 내용 및 입원기간,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보험금 17,909,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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