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경 직원인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 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 층 창고로 빼내

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 방을 관리( 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비) 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 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기숙사 수칙 B 기숙사 수칙 제 6 조( 기숙사 관리)

2. 회사 관리자는 각 방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며, 건물관리, 수리, 기숙사 방의 정리, 명도 등 필요시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7 조( 입주 기한)

2. 입주자는 퇴직 일에 자기 소지품, 의류 등을 기숙 사방에서 철거해야 하며, 관리자는 퇴직 일에 그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다.

제 6조 제 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수칙 제 7조 제 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 일에 기숙사 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