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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900...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F시장 예비후보자인 G의 친구이자 G의 자원봉사자로, G의 선거 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② 피고인 A는 G의 자원봉사자로, 피고인 B과 함께 G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③ 피고인 D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F시의원 예비후보자 I의 자원봉사자로, 피고인 A와는 약 10년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이고, ④ 피고인 C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오게 된 피고인 A와 서로 알게 된 사람이며, ⑤ J은 G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말경부터 2018. 3. 초순경 사이에 K빌딩 4층 G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에 소속된 F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두후보자를 제외한 차순위 후보자들 사이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논의가 있는 등 여론조사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G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개설된 유선전화들에 대해 착신전환 조치를 하거나, 유선전화를 신설하여 착신전환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대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중복응답 피고인은 2018. 2. 21.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N단기유선전화 2대(O, P)를 설치하고, 2018. 2. 28. 위 G 선거사무소에 피고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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