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0 2014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O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P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소의 일반사무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선거사무소에서 Q구 조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무소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던 R이 그 직을 수행하지 않게 된 2014. 3. 초순경부터는 R을 대신하여 선거조직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수행비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B을 수행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선거사무소 조직국에 소속되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소개로 선거사무소에 가담하여 Q구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로서 S구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J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T의 지시로 선거사무소에 가담하여 D의 지시에 따라 Q구 지역 조직책 및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U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지역봉사단체를 표방한 V이라는 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준비, 선거조직구성원 모집, 선거공약 개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