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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33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O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P 울산 분사무소( 이하, ‘P 사무실’ 이라 한다) 의 대표 변호사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Q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P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개 명 전 R,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A 후원회의 대표 겸 울산 S, 2 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 이하, ‘ 선거사무소’ 라 한다) 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2015. 8. 경 P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선거사무소에서 ‘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N는 2015. 12. 1. 경 P 사무실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형식상 E을 P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E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으로서 후보자 일정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 홍보용 문자 메시지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으며, 문자 전송 업무를 보조했던

T를 지휘 ㆍ 감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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