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5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묘지 225㎡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묘지 225㎡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