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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5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묘지 225㎡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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