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7 2015가단95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