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4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I 묘지 780㎡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I 묘지 780㎡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