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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7고단4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서산시

D. E호 F건물”, ‘임대할 부분’란에 “F건물 G호. E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10일”, ‘임대인’란의 성명에 “H”,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 마리 조작을 하여 온 위 H,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충남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및 위 L에게 대출절차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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