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D(대리인 E)의 행세를 하여 위 건물 소재 F 매장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 보증금과의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7. 14:00경 대구 동구 H 소재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란에 ‘경북 경산시 C’,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60만원’, ‘임대인란’에 'D, E'라고 기재한 후 D,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져 가지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원을 2011. 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1,0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