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81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리베앙 사이의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양도 1) 2013. 9. 5.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리베앙(이하 ‘리베앙’이라 한다

) 명의로 A가 피고 리베앙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이행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A는 2013. 9. 25. 피고 에이스전자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전자’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공탁 및 배당절차의 종료 1)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은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98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근거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 A 또는 피고 리베앙 또는 피고 에이스전자 공탁금액: 606,650,000원 공탁원인사실: 현대홈쇼핑은 A에 606,65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채권양수인: 피고 리베앙, 에이스전자), 채권 가압류(채권자: 피고 리베앙, 주식회사 신라원),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C), 지급명령결정(채권자: 피고 리베앙), 피고 리베앙과 A와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다툼 등이 있어 공탁함 2) 2014. 4. 15.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할 금액: 607,936,368원(= 공탁금 606,650,000원 이자 1,286,368원) 실제 배당할 금액: 607,903,718원(= 배당할 금액 607,936,368원 - 집행비용 32,650원) 채권자 피고 리베앙: 양수권자로 1순위, 채권금액 421,618,200원 중 배당액 421,618,200원 채권자 피고 에이스전자: 양수권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