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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2744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1016년 금제3797호로 공탁된 16,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만 피고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0. 24.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D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8. 24. 임대차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9. 23. 실제 배당할 금액 359,194,07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배당이유 채권자 배당액 1 최우선소액임차인 피고 16,000,000 2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D 20,000,000 3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16,000,000 4 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 127,194,073원

라. 한편, 피고에 대한 1, 2순위 각 배당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1016년 금제3797호로 16,000,000원, 2016년 금제3796호로 16,000,000원이 각 공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초과하여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는 바람에 32,000,000원을 배당받게 된 것인바,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배당받을 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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