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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2363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 지상 5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1년 3월경 D 영업사원 E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2119)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296)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43). 라.

피고는 2017. 1. 5.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 상 위반조항은 의료법 제23조의2로,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2. 개별기준

가. 35"으로 적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의 [부표 2 는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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