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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사람으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1:48경 위 ‘D’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8경부터 1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연번 은행명 카드번호 명의자 1 IBK기업 E F 2 IBK기업 G H 3 I J K 4 L M N 5 O P Q 6 R S T

2. 피고인 B 피고인은 ‘U’이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대화명 ‘V’)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 매일 40~60만 원, 매월 800~9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00경 위 ‘V’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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