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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 대화명 ‘C’,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C’,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약 103만 원을 그 대가로 제공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29. 10: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수하물센터로 이동한 후, F 명의의 G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I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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