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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9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04동 602호에 있는 C 공동생활 가정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D을 2016. 1. 26.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451,612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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