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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6촌 친척 관계이고, C은 피해자 D(여, 54세)과 부부이며, C과 D 부부는 김천시 E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00경 위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D에게 밥과 맥주를 달라고 하여 취식하던 중 C에게 “전에 내가 아제한테 욕하고 행패부린거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스스로 꺼내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년이 좆같은년이, 개 십같은 년이 전부 다 죽여버려야되, 씨발”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있던 손님 G(48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씨발놈이, 확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 G에게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G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0경부터 19:05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항의 식당에서 제1, 2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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