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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1 2019가단1485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 임차기간 2016.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거주함. - 원고는 D과의 2015.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 1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함. -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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