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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43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만 원, 공과금 2만 원, 임대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6.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18. 11.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7.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부터 위 주택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중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상환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단순 이행청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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