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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2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2. 02:00경 청소년인 E(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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