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3고정5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 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 23:40경 위 업소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등 안주류를 주문받아 대금 5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출동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당시 E의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핸드폰과 농협카드 한 장이 있었고 신분증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