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6:40경 업무상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조합 나운지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길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13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우측 엄지, 두 번째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범행 내용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