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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13:35경 위 차량을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교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그곳은 주민센터 출입구 및 주차장으로 주민센터 방문객들의 왕래 및 통행인이 많았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과 통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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