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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

1. 피고인은 2018. 10. 22.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인근 ‘D슈퍼’ 내에서 만난 피해자 E(58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71』

2.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후 “내가 외상값 없는데 왜 5만 원 외상값이 있다고 하느냐,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쳐 및 CD복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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