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30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2:4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상대방인 B,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서 형사3팀 소속 경장 D 사용의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가로 150cm, 세로 50cm) 1장을 그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이플러를 잡고 세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