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62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B 대 90㎡를 별지 도면 표시 6, 5, 4, 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서울 영등포구 B 대 90㎡를 별지 도면 표시 6, 5, 4, 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