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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47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7. 1. 17. 19:15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IC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1.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445,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하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방향으로 원고 차량이 합류하면서 양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30%, 피고 차량 운전자 70%로 봄이 타당하다.

0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 차량의 주행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차량을 앞서 가던 차량의 주행궤적,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차량 진행방향과 원고 차량 오른쪽 옆을 지나쳐 가던 차량의 궤적 등을 감안하면 사고발생 차로는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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