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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508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15. 11:42경 강원 횡성군의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횡성휴게소 주유소 앞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663,3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원고는 2017. 5. 31.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63,300원(원고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중인 자동차들의 우측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5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241,650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80%, 피고 차량 운전자 20%로 봄이 타당하다.

0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출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휴게소 출구 부근은 고속도로로 나가려는 자동차들이 많아 길게 늘어서 정체된 상황이었다.

원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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