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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8.22 2018나1138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인정사실 나.

항의 첫 문장을 ‘망인은 2009.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망인, 사망 시 공제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F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표 4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만, 공제금 및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제1심 판결 4쪽 표 1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 (X60~X84) 』 ◎ 제1심 판결 4쪽 라,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망인은 2016. 7. 14. 04:08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삼거리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면 방면으로 망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암교 쪽으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우암교 좌측 난간을 충격하였다.

이후 차량에서 나온 망인은 우암교 밑으로 추락하였고, 추락으로 인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8. 17.경 공제금 지급사유 조사 등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됨을 안내하고, 이 사건 공제계약 주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8,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재해보장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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