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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417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표 안의 위에서 12줄의 ‘2015년 9월 1일’을 ‘2015년 9월 15일’로 고친다.

4쪽 표 11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자산확정일”은 2015년 7월 15일을 말한다.(이하 생략)』 4쪽 표 제2조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효력발생일”은 본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 6쪽 표 17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날까지, 본조 제8항 (3)호에 따라 매도인의 날인을 받기 위하여,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상관습에 일치하는 양식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담보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증서, 통지서, 승낙서 등(예금 근질권, 보험금 질권,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필요한 통지서와 체비지에 관한 양도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7쪽 표 18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앞 부분 생략) 매수인은 거래종결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한의 준수가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매수인은 거래종결기한 내에 거래종결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거래종결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종결할 수 있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매수인이 거래종결기한 이후의 어떤 날에 거래종결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본 항 (3 호에 따라 계약금이 귀속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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