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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8.12 2012가합25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E이 2012. 5. 15.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 피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A은 2005. 6. 23.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망인은 2012. 5. 15. 00:40경 자신의 집 베란다 난간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59경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 A은 나머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2. 5. 31. 원고에게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6. 26. 피고 A에게 재해사망공제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제18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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