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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0.31 2018나1220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치고,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7~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에서 A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11. 7. “A은 원고에게 363,638,438원 및 그중 362,584,808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2018. 3. 9.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부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제1심 판결 3쪽 19행 말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4쪽 1행 이하에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4쪽 1~2행 사이에 다음을 각 추가한다.

『 나)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7. 12. 6.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7. 12.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의 요지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 11. 21. 전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2017. 11. 21. 당시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무자력의 A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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