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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02387
해약금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해약금, 예비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 1 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만이 제 1 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1. 인정사실, 2의

나. 예비적 청구원인,

3. 결론 중 7쪽 2 줄의 ‘ 있다 ’까지)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5 줄의 ‘ 부동산’, 4쪽 2 줄의 ‘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를 각 삭제하고, 같은 쪽 3줄 이하에 ‘ 한편 그 내용 증명우편에는 금융기관이 잔금 대출조건으로 피고에게 요구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주민등록 전출 및 퇴거 확약서 교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5쪽 13~14 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먼저 피고가 잔금지급 기일에 퇴거 확약서 작성 및 교부를 거부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및 이행의 제공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를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더불어 매수 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서로 동시 이행 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 2조)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잔금지급 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내지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 부동산의 인도는 기존에 점유하던 자의 점유를 풀어 매수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통상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열쇠 교부, 비밀번호 고지 등의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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