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11015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