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821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 소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 소관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