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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단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3. 10. 31.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PC방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 26.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00:01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노래방 마이크로 3대 가격하고, 노래방 책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완전타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5.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06:25경 경주시 C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휴대폰에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 혐의로 범죄 의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 피해자 부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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