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 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N, C, R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80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2. 4. 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에 있는 ‘M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업주인 C에게 “이 쌍년이,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46세)에게 “니가 사장이야, 니가 왜 끼어들어.”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 있는 노래방 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피고인은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 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뒷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고, B는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 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N과 C, R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