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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0. 08: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친구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 G(여, 21세)을 불러내어 일전에 피고인들과 다투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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