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02:31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가명, 18세) 을 발견하고, 차량을 F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
술이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끌려 좁은 방으로 된 원룸에 들어갔다.
당시 좁은 방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순간 잠에 들었다가 깨 었고, 잠이 깨 었을 때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다리를 벌리고...